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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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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