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