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마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