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