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3. 21.
청주시 서원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03.20. ~ 2017.04.04.(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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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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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황*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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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탑골로 ***(산남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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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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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2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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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과태료 금26,721,370원(본세 23,815,840원, 가산금 2,905,5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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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금액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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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 당 부 서 |
제 출 처 |
기관명 |
청주시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
담당자 |
류 경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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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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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43-201-6123 FAX : 043-201-61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