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7.3.23. ~ 2017.4.12. (20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

2. 공고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