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7- 032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