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314호
공 고 문
2017년 등산로(용산저수지 둘레길, 함박산) 조성 및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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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17-314호
공 고 문
2017년 등산로(용산저수지 둘레길, 함박산) 조성 및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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