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7-31호


고  시  문


2017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