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7-36호
고 시 문
안산시 봉황산 숲길(둘레길)에 대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안산시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