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7-185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청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