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46호


공  고  문


2017년 강북구 산림 내 토지유실지역 보수정비를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강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