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시 제2017-39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