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7-42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다른 용지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