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7-42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며,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