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179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구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