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29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산림보호법 제24조(방제명령 등) 규정에 의거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