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7-1022호


공  고  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관련서류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청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