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7-8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