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7-615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추진에 따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