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7-35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4일
보은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