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7-35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4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