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651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2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3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