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55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천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