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55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지상방제(연막)"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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