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7-92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4일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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