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7-43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추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홍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