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2017년 사방사업(계류보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분명 등 기타사유로 토지사용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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