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69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경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