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00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