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160호


공  고  문


2017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림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