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2017-4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