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60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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