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853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시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양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