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 -  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미거주 등 기타사유로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