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411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여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소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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