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42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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