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2017-46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고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