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49호


고  시  문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진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