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7-425호
공 고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 규정(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 정지)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광산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