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67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보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령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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