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895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양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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