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고 제2017-56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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