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68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2017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