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3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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