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7-43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17년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0일
여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