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7-24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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