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70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보령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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