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701호
공 고 문
2017년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댛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시흥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