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시 제2017-70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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