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시 제2017-70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