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4. 14. ~ 5. 14.(31일간)

2.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노상적치물 보관목록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보관일자

보관장소

위반장소

1

4대 사회악 예방상담센터 컨테이너

스틸

재질

컨테이너 1동

2017. 4. 14.

구리시 토평동431-5

구리시 수택동360번지 인도 위

 

4. 물품처리 :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구리시청에 귀속하고 처분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5.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액 등이 부과, 징수 후 반환됩니다.

6.. 문 의 처 : 구리시청 건설과 (☎031-55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