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으로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강제 수거된 불법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1. 공고제목 : 노상 적치물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04.(15일간)
3. 도로관리청 : 영월군청
4.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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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품명 |
수량 |
보관 연월일 |
보관 장소 |
위반 장소 |
취급자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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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류 수거함 적치물 |
1 |
2017.04.20. |
적치물보관소 (영월군 북면 문곡리 212번지) |
영월읍 하송6리마을회관옆 (그린식육점 앞) |
권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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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영월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033-370-2487)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 공고기간 내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우리 군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붙임 파일 2 참조




